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'소비자피해보상규정'(재정경제부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
1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(여행자의 취소요청시)
-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(~20)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 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% 배상
- 여행 개시 8일 전까지(9~8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일 전까지(7~1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2.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
- 여행개시 20일전까지(~20) 통보시 : 여행계약금 환급
- 여행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% 배상
- 여행개시 8일 전까지(9~8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개시 1일 전까지(7~1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위 규정은 ★패키지 여행 상품★에 적용됩니다.
여행자가 스스로 여행을 기획, 준비하고, 개별적으로 구입한 한 항공권, 현지 입장권, 투어 프로그램은 각 상품마다에 표시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