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여행의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- 재정경제부 고시 `99.03.13 개정 (해외여행 약관 제 15조 "여행출발전 계약해제 " 1항과 관련 )
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피해 소비자 -여행사간 피해보상
1.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업자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
-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계약금 환불
-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5% 배상
-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-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-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 50% 배상
2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
-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계약금 환불
-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5% 배상
-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10% 배상
-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시 : 여행경비의 20% 배상
-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여행경비 50% 배상
3. 취소료 면제 및 배상의 예외사항
- 미수교국 , 특수국가 행사시는 예외로 한다 .
-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
-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여행경비 불포함 사항
여행 중 가이드 /여행안내원팁 , 옵션투어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.
1. 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
- 여행중 개인 비용 (통신료 , 관세 , 일체의 팁 , 세탁비 ,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)
- 수하물 규정 초과 비용 (보통 20kg 이내 )
-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(옵션관광 등 )
2. 여행경비에 포함된 비용
- 여행일정에 명시된 운송기관의 운임 (항공 , 선박 )
- 여행일정에 명시된 숙박비 /식사비 (에어텔 , 호텔팩 등 일부 상품은 제외 )
- 공항에서의 영접 및 환송 서비스비용 (에어텔 , 호텔팩 등 일부 상품은 제외 )
|